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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실태 파악 등 관리체계 강화 추진

2019.04.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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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상 점원 배출량은 굴뚝 뿐 아니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유증기회수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포함하므로, 실제 굴뚝에서의 배출량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환경부가 정면 반박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녹색연합 보도자료에 대해 많은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유선으로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4월 23일 연합뉴스 <“39개사, 대기오염 물질 측정 않고 배출”…환경부·기업은 반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대기업을 포함한 39개 기업이 법 규정을 어기고 자가측정 절차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했다는 지적은 PRTR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환경부가 반박함

② PRTR상 벤젠이 1천kg 배출된다고 해도 저감율이 99.8%이면 실제 배출되는 양은 2kg에 불과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함

③ 환경부는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기업들 손을 들어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녹색연합 보도자료에 대하여 많은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유선으로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설명한 사항임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상 점원 배출량은 굴뚝 뿐 아니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플레어스택과 선박·출하시설의 유증기회수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포함하므로, 

- 실제 굴뚝에서의 배출량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환경부가 정면 반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②에 대하여>

○ PRTR 배출량과 굴뚝 배출량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초 PRTR 배출량은 저감효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의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해당 언론에 유선으로 수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임

※ PRTR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③에 대하여>

○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벤젠 측정결과 3년간 불검출되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처리 하고 굴뚝에 대한 자가측정을 미실시한 것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 향후 해당 굴뚝에서 벤젠이 배출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된 사항임

< 향후 계획 >

○ (사업장 실태조사) PRTR상 배출량 자료와 사업장 자가측정 현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분석을 통해 자가측정 누락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의 전반적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실태를 확인할 계획임

○ (배출기준 설정)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설정이 필요한 16종 중 8종은 5월 초에 공포(법제처 심사중)하고, 나머지 8종은 올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까지 모든 특정유해물질에 대해 배출기준을 설정할 계획임

○ (자가측정 강화) 아울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1년에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화 및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현행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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