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벤처형조직 설립을 지원하게 됐다”며 “각 부처가 제출한 벤처형조직은 행안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 후 선별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정된 벤처형조직은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필요한 인건비는 각 부처에서 자체 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일 한국경제신문 <‘공무원 벤처조직’ 만들랬더니… 결국 밥그릇 늘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며 추진 중인 ‘벤처형조직’이 인력충원 경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언제까지 몇 개 팀을 선정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설명]
○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높아지는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벤처형조직 설립을 지원하게 되었음(2019년 정부조직관리지침)
○ 각 부처가 제출한 벤처형조직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4일에 걸친 1차 심사(5월 2, 3, 7, 8일)와 2차 발표심사(6월초)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부처요구 내용 중 일부를 선정할 예정임
- 최종 선정된 벤처형조직의 경우만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벤처형조직의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축) 에서 자구 노력을 통해 자체 조달해야 함
※ 총액인건비 :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그 재원을 자율적 기구 설치?정원 증원, 보수분야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
○ 벤처형조직의 선정기준은 도전성, 독창성, 내용의 구체성, 국민에게 돌아가는 성과의 크기 등으로 설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으며,
- 향후 선정된 벤처형조직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임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20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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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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