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유튜브 6월 차단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19년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으로 시행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