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 217만명 중 올해 신규 신청자는 약 50만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67만명은 작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었던 인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집행액 7253억원은 전체 지원금 예산의 약 26%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신규 지원자는 당초 예상했던 범위 내로 집행률 등 감안시 연도말 예산 부족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9일 한국경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폭주, 이제 ‘예산 펑크’ 걱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4월말 현재 안정자금 수급자가 217만명이며, 이는 올해 목표 238만명의 91.2%에 이르며, 집행액도 작년 같은 기간의 2.6배로 늘어났다
작년엔 돈이 남아돌아 고민이었지만 올해는 ‘예산 펑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입장]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인원인 238만명은 금년 신규지원자와 ‘18년 기존 지원자가 모두 포함된 수치
4월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 217만명 중 올해 신규 신청자는 약 50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67만명은 작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었던 인원임
따라서, 사업을 처음 시행하여 모두 신규지원자였던 ’18년과 지원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올해 4월말 기준(1~3월분 지원금) 집행액(7,253억원)은 전체 지원금 예산의 약 26%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신규 지원자는 당초 예상했던 범위 내이고, 집행률 등 감안시 연도말 예산 부족 가능성은 낮음
문의: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15-7231/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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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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