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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관법 이행 확대 추세

2019.05.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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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관법 자진신고를 통해 1만26개 업체에서 법위반사항 18만6389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대부분(98.8%)이 기간 내 이행 완료될 전망”이라며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2707곳이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화학 안전시설에 투자한 적법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15일 한국경제 <까다로운 ‘화관법 폭탄’에…손도 못댄 영세中企 수천곳 ‘줄폐업’ 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화관법 자진신고 처벌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이행이 어려워 연쇄 휴·폐업 사태 등 우려

② 취급시설검사 때 고압을 쓰지 않은 업체에서도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되어 의문이며, 내진설계검사 성적서도 필요하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름
 
③ 화관법에 따른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등 고급 자격요건을 요구하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행이 곤란
 
④ 장외영향평가서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 업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고, 컨설팅만 2,000만원이 들어 부담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화관법 자진신고를 통해 10,026개 업체에서 법위반사항 186,38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98.8%)이 기간 내 이행 완료될 전망
 
확인명세서 제출, 수입신고 등 9,651개 업체, 186,200건 완료 예상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음

기사의 주장처럼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화학 안전시설에 투자한 적법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중
 ※ 화관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이 불법기업들의 저가경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환경·안전 개선을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적법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일보, 2019.5.10)

환경부는 그간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음

 ● (간담회) 업종별(석유·화학업계, 도금·염료, 반도체 등) 릴레이 간담회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실시(2018년 8회)

 ● (현장방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단, 협회, 개별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소통 전개(2018년 12회)

 ● (제도개선)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차등화된 안전기준 마련(소규모 시설기준,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후 특례 인정 등

<②에 대하여>

화관법 시설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임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도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요구 중임
 
내진설계도 지진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항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해도가 제고됨에 따라 화관법 시설기준 적합률*(검사시설 중 적합 판정기업 비율)은 향상되는 추세
 * 시설검사 적합률 : 68.2%(2015) → 79.9%(2016) → 82.5%(2017) → 88.1%(2018)

<③에 대하여>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

<④에 대하여>

장외영향평가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취급량에 따라 사업장 밖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관리 제도임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은 전국에 77개소 지정·운영 중
 
또한,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16시간)

아울러, 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간이 장외영향평가서)로만 제출 가능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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