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구매계약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 중앙일보 인터넷판 <한전 독점 깨지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중장기 기업용 전력 직공급 허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중장기 기업용 전력 직공급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산업부 설명]
□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구매계약은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직접구매제도의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전기사업법 제7조 ③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한전을 통한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제3자 PPA가 가능한 상황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에 따라 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전과 직접 계약이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