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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화관법 이행 확대…정부, 원활한 제도이행 적극 지원

2019.05.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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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충분한 이행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진신고 접수 건수의 98.8%(18만 6200건, 9651개 사업장)가 적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준법의지를 갖춘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 상담(컨설팅) 등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대1 맞춤형 현장 상담,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22일 이데일리 <절차 까다롭고 비용 감당 어려워…기준 충족 못한 中企 문 닫을 판>, <배관검사 의무화에…반도체 공장 1년 이상 멈출 수도>, <친환경 공법 도입까지 틀어막는 ‘화관법’>, <화관법 지키기도 벅찬데…강화된 화평법·산안법까지 덥쳐>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기 화관법 이행 확대…정부, 원활한 제도이행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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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① 장외영향평가서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 통상 수 천만원(1000만원~1억원)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하며, 기술·원료를 바꿀 때마다 장외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함

② 취급시설검사 시 저압가스 배관에 비파괴검사 의무화, 내진설계검사 성적서 등을 요구하며, 대기업이 충족하는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에 똑같이 들이대고 있음
 
③ 화관법에 따른 전문인력은 화공안전 기술사, 화공 석사 학위에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인력 확보·유지 부담
 
④ 화관법 개정안에서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음

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제품 원료가 달라져 새롭게 신고를 해야 할 때에는 또 수천만원을 쏟아부어야 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장외영향평가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취급량에 따라 사업장 밖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관리 제도임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16시간)

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간이 장외영향평가서)로만 제출 가능하며,

장외영향평가서를 旣제출한 공장 내에 취급시설을 증설하더라도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장외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로만 제출 가능함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을 친환경 물질 등으로 대체하여 사고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

<②에 대하여>

화관법 시설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임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통상 청소·보수나 장비 교체 등 운휴기간을 활용하여 실시 중임

※ 비파괴검사는 설계얍력 0.2MP이상 배관의 20% 이상에 대해 실시
 
내진설계도 지진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항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음

화관법은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66개)만 적용

※ 도금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207건이 접수되어 278건(23%)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15.1.~’19.2.)
  
<③에 대하여>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
 
<④에 대하여>

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내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여 신고하고,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됨

현행 화관법과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 화관법에 따른 자료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임

<⑤에 대하여>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해야하는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책임임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자는 등록 의무가 없으며,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항목들은 신규로 시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문헌 등 기존자료나 독성예측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화학물질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15∼47개 항목)*되는 등 등록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음

※ 연간 1∼10톤 제조·수입 시 15개, 10∼100톤은 26개, 100∼1,000톤은 37개, 1천톤 이상은 47개 항목의 자료 제출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 상담(컨설팅) 등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대1 맞춤형 현장 상담,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임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화학물질정책과 044-201-6840/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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