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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비준해도 모든 공익요원 현역입대 아니다

2019.05.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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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제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시키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비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LO에서는 복무가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기사와 같이 모든 사회복무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2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정부, ILO 협약 비준 착수… 공익요원도 군대 가야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중앙일보) 비준 절차에 들어간 강제노동 제29호는 의무 군복무, 교도소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근로를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본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이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협약이 비준되는 즉시 산업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군 복무를 해야 한다.

ㅇ (조선일보) 핵심협약 제29호의 경우 의무 군복무, 교도소 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 근로 등을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근로로 규정한다. 공익근무나 예술·체육요원 등이 포함된다. 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한 손흥민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동부 설명]

□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아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시키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가 쟁점이 될 수 있음

ㅇ 관계부처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 보충역 제도의 전면 폐지가 아닌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제29호 협약에 대한 비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ㅇ ILO에서 의무 병역의 일환으로 비군사적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의무병역제도가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는 운영 현황*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ILO에서 문제 삼는 공공사업 및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 모든 남성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고 있고, 병역의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예: 신체등급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병역법 제14조)하고 있고, 보충역 제도는 현역이 아닌 복무 인원에 대한 병역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복무를 부과하는 것임

ㅇ ‘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노동 협약 비준을 권고하면서, 공익근무요원(현행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그 복무가 현역병의 복무보다 유리한 점, 유사시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 동 협약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ㅇ 한편, ILO에서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동 복무가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개인에게 복무의 선택권이 주어지고, ▲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등)

□ 따라서, 제29호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기사와 같이 모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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