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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

2019.05.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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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ILO 협약과 관련해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과 함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서울경제 등 <ILO 협약 선비준, 대놓고 勞 편든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서울경제) 사실상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선 비준, 후 입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ㅇ (한국경제) 관련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나중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선(先) 입법, 후(後) 비준’ 방침을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우려된다.

ㅇ (매일경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선비준’을 요구해 온 노동계 주장을 결국 정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ㅇ (아시아투데이) 사실상 ‘선비준’ 형태를 띠고 있어 향후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설명]

□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ㅇ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 절차적으로도 헌법에 따르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협약 포함)”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고,

ㅇ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과 함께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최종 경사노위 공익위원안(4.15.)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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