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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청소년, 성매매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사례 없어

2019.05.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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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는 1건이며, 기사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6년간 성매매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는 없다”며 “따라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동아일보 <성매매 피해-강요 청소년 한곳서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성매매 강요에 의한 성매매사건 피해자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어 보호처분을 부과 받음

 ○ 보호처분 이행 과정에서 성매매사건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를 마주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같은 방을 사용하여 2차 피해에 노출됨 ‘ ’

[법무부 설명]

 ○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 측면을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법 제38조)를 두고 있음

 ○ 상기 법률에 의한 대상아동·청소년이 2013년도에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 기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는 없음

 ○ 또한, 최근 6년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즉, 다른 비행 없이 성매매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례는 없음

 ○ 따라서, 상기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02-21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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