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하도록 되어있다”며 “올해도 30일 전원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중앙일보 인터넷 <내년 최저임금, 이 사람들 손에 달렸다… 정부, 새 공익위원 위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새 위원장에는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설명]
□ 최저임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ㅇ 실제로도 매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이 선출되고 있고, 금년에도 5월 30일(목요일) 전원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