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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서류제출 부담 개선

2019.06.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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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른 사업과 달리 기업과 신규취업청년의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며, 특히 채용시 근로계약서·지원금 지급시기별 임금대장 등 근로조건 확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출 서식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7일 뉴스토마토 <기업은 불편 직원은 불만족 ‘청년내일공제=탁상행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서류제출 부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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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략) 현장에서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도는 매우 낮다.
(중략) 서류작업에만도 손이 많이 간다.
(중략)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중략) 사측이 기존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공제가입 기간 동안 연봉을 동결하거나 인센티브를 차감해 지급하겠다고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임
 
ㅇ지난해 106,402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총 4,20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ㅇ올해에는 5월까지 신규가입자가 총 62,559명(목표 10만 명)이라는 점을 보면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른 사업과 달리 기업과 신규취업청년의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며, 특히, 채용시 근로계약서·지원금 지급시기별 임금대장 등 근로조건 확인은 불가피함

ㅇ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자의 지원금 신청 시기 관리, 서류 준비 등에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지역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에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고,
 * 공모를 거쳐 선발, 청년공제 사업운영을 위탁받아 수행(지역 상의 등 169개소)
 ** 2년형 100만 원, 3년형 150만 원
 -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출 서식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개선할 계획임
 * `17년 서식 1개 삭제, 구비서류 7개 삭제`19년 서식 1개 통·폐합(취업지원금 + 채용유지지원금)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이 경우 기업의 기여금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세제혜택) 기업 적립금 전액 손비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  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임금 불이익 등과 관련하여 취업시에는 18년 사업지침부터 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임금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상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ㅇ 운영기관의 채용알선 또는 상담시 청년과 기업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직업안정법」 제34조, 제 47조에서 거짓 구인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ㅇ 취업 후에도 공제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센터, 운영기관에서 기업 및 청년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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