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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 개정따라 2018년부터 대학실험실 위험물 저장소 설치 등 예산 지원

2019.06.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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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법적 지정수량 이상 보유하는 대학에 대해 위험물취급·저장소·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학 실험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장비 확충, 실험·연구 공간 분리 및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등 안전환경 기반 조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한국경제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 넣고…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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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명]
 □ 교육부는 추경예산에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에 40억원, 안전환경 개선(실험·연구 공간 분리 등)에 130억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원,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2016년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법적 지정수량* 이상 보유 하는 대학에 대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염소산염류 50kg, 질산염류 300kg, 유황 100kg 등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건물 내에 설치하는 보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장기 보관하기 위한 건물 내외에 설치하는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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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부터 위험물취급⋅저장소 예산을 반영한 사유 : ‘16.8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17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으며, ‘17년도에 ‘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초 반영하게 되었음

□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실험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장비 확충, 실험·연구 공간 분리 및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등 안전환경 기반 조성에 투자를 확대해 나 갈 계획입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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