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 둔 바 없어

2019.06.18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에서 인용된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7일 매일경제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 재계 비상>, <당장 내달부터 처벌… 최저임금 볼모 삼은 勞 요구 다 들어줄 판> 인터넷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 둔 바 없어

  • go_01
  • go_02
  • go_03
  • go_01
  • go_02
  • go_03

[기사 내용]

○ …(전략)…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같은 이슈로 노사 임단협을 진행해야 하는 현대모비스(미달자 1900여 명)까지 더하면 무려 9000명이 넘는 현대 차 그룹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돼 ‘범법기업’으로 분류될 판이다. 이에 정부가 6월 말까지 유예한 최저임금 위반기업 처벌 시점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중략)… 현실적으로 7월 이후에나 노사 간 협상이 가능해 고용노동부의 처벌 유예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 …(전략)… 6월 말로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략)… 아울러 산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처벌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현재 노사 간 임단협 협상결과를 왜곡하는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우리부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처벌유예 기간을 둔 바 없음

□ 우리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내용은, 

○ 총액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함에도 기본급이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구조 문제로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이 확인된 경우,

○ 현행 최저임금 관련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지침 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지,

*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3개월+ 필요시 3개월 추가)

- 6월 30일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님

○ 이러한 자율 시정기간 부여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최저임금법(‘19.1.1 시행)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임

□ 한편, 기사에서 인용된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는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액 미달지급)으로 올해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생활 속 작은 역사’…메신저 변천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