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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금융사 부담…소비자 전가 여부 측정 어려워

2019.06.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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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금융회사의 수익(대출이자 등)으로 충당할지, 다른 비용(예금이자 등)을 절감해 충당할지는 금융회사가 경영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며 “금융회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여부는 실제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예금·대출시장의 경쟁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6월 20일 머니투데이<연 5000억 예보료, 누가 내나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연 5000억 예보료, 누가 내나요?> 제하의 기사(6.20일)에서,

 ㅇ“은행이 대출 고객이나 수신고객에게 금리를 더 받거나 덜 주는 방식으로 예보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 “예금자보호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하나라는 지적”

 ㅇ “예보료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등 내용을 보도

[금융위 설명]

□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 입니다.

 ㅇ 동 비용을 금융회사의 수익(대출이자 등)으로 충당할지, 다른 비용(예금이자 등)을 절감하여 충당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실제 금리 수준은 경쟁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만큼

 ㅇ 금융회사의 금리원가 보전을 위한 실무처리방식의 차이가 실제 금리수준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금융회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여부는 이론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실제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ㅇ 예금·대출시장의 경쟁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75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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