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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외업종 계도기간, 처벌유예·면제 의미 아니다

2019.06.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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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부여되는 계도기간의 의미는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계도기간이 처벌 유예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경향신문,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례제외업종 계도기간, 처벌유예·면제 의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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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경향신문) 특례 제외 노선버스 등 일부업체, 주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

ㅇ (동아일보) 이달 안에 관할 노동청에 요청하면 9월까지 처벌 면제해주기로…(후략)…

ㅇ (매일경제) 버스등 22개 특수업종 주52시간 처벌 유예

ㅇ (조선일보) 계도 기간 중에는 위반이 적발돼도 처벌하지 않는다.

ㅇ (중앙일보) 시내버스 주52시간 못 지켜도 9월까지 처벌 안 한다

ㅇ (한겨레) 석달 초과 탄력근로제 필요 대학도 관련 입법 때까지 처벌 유예하기로 …(후략)…

[노동부 설명]

□ 노동시간 단축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부여되는 계도기간의 의미는

ㅇ ①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하는 것임

□ 따라서, 계도기간이 처벌 유예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시정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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