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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설치,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

2019.06.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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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농촌지역에 10GW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염해 간척지 및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태양광을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태양광시설은 ‘농지법’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3일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태양광 시설로 3년간 농지 5천619ha 전용…여의도 면적 20배 육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농지를 전용한 면적은 5천618.8ha로, 여의도 면적의 19.4배

농식품부가 염해 간척지, 유휴농지 위주로 발전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겠다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농촌지역에 10GW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염해 간척지 및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태양광을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태양광시설은 ‘농지법’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사업의 적합 여부, 농지전용 면적의 적정성, 해당 농지의 보전 필요성, 인근 농지의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시설의 농지전용 면적 증가는 재생에너지의 국민적 관심 확대 등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 非우량농지의 전용이 증가한 것으로,

* 태양광 시설은 ‘농지법’ 제정 당시('96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전용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

향후에도 농지 내 태양광 시설은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영농여건이 좋지 않은 염해 간척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 지역 등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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