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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고속도로 노선계획 결정·변경 권한 없어

2019.06.27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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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행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당시 노선 변경이 거론된 바 없었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무관청이 검토를 의뢰한 노선계획에 따라 검토·분석을 수행할 뿐 노선계획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TV조선 〈땅 가진 KDI 직원이 고속도로 노선 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TV조선 뉴스는 관련 보도에서 마치 “세종 - 안성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직원이 노선 변경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KDI 입장]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행한 ‘세종 - 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당시 노선 변경이  거론된 바 없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이 검토를 의뢰한 노선계획에 따라 검토·분석을 수행할 뿐 노선계획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음.

□ 보도에 언급된 노선 변경은 적격성 조사 종료 후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이 재정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결정한 사항이며, 그 과정에 KDI는 관여한 바 없음.

□ KDI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정 없이 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필요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

문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044-55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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