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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승소 사건 비용 회수 위해 적극 노력

2019.06.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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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우리부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환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한민대·서남대등에 대한 봐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한국일보 <수임 몰아주고, 비용 안 챙기고…교육부 소송 난맥>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교육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환수를 지연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부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환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 1]

2018년 4월, 감사원이 지적한 85건 중 소송비용을 회수하기로 한 사건은 총 61건이고 그 중 59건은 법원 회수절차(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를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청 「소송비용 회수등에 관한 지침」제6조는 국가 승소사건이라도 집단소송, 상대방의 법률착오, 과거사 사건 등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환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완료된 사건 59건 중 당사자가 납부 완료한 사건은 29건으로 나머지 사건도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부는 위 사건 외에 2018년도 확정 사건 50건에 대해서도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 회수 절차 : 승소 확정→검찰지휘→신청서 법원제출→법원 결정→고지서발부 등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한민대·서남대 등‘봐주기’의혹에 대하여

한민대학 전 총장 조준상 사건(2건)에 대해서는 ‘15.5.29, 16.7.14. 교육부 승소 확정 판결이후 관련규정에 따라 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18.6.8.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였고, ‘19.4.2.자로 소송비용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6.11.자로 2차 고지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이 제기한 ‘학교폐쇄 명령 및 법인 해산명령 취소 소송(‘18.6.20. 소 취하)건에 대해서는

소송 상대방이 교수, 학생 등 학교폐쇄의 피해자인 점, 회수가능 금액이 소액(약 31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19.6.26.자로 관련규정에 따라 검찰청에 회수 포기 지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 교육부 송무 담당자의 고교동창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하여

우리부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은 송무담당 부서가 아닌 사건 담당부서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담당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부법무공단, 교육부 고문변호사, 일반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가 교육부 송무담당자와 고교 동창인 것은 사실이나, A변호사가 ‘08년부터 ‘16년까지 교육부 고문변호사 중의 한명이었고, 고문변호사로서 교육 분야 경험 축적과 전문성 등으로 인해 담당부서의 선호도가 높아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부 ‘교육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 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은 현재 고문변호사 연임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부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 규정은 ’14년 신설(4회, 8년)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선임 가능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송무 수행을 위하여 사건수임 관리기준을 포함한 내부 업무메뉴얼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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