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정부가 태국산 쌀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이기 때문이지, 태국산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 개최한 것은 북한의 춘궁기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졸속·편법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월 29일 조선일보 <통일부, 정식회의 없이 ‘쌀 지원금 2배’ 의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통일부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식량 지원안’을 의결했다.
[통일부 설명]
정부가 태국산 쌀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기준으로 활용한 것이지, 태국산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품종을 지원을 할 것인지는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지원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쌀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고 △국내산 쌀 과잉 해소, 보관·관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쌀과 태국산 쌀 가격의 차액에 따른 결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국내산 쌀을 판매하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며, 사실상 우리 농가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 국내 양곡 재고미는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도 활용되며 이 경우에도 결손액은 양특회계로 처리
또한 교추협을 서면 개최한 것은 북한의 춘궁기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교추협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졸속·편법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교추협 운영규정 제7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붙임] 조선일보 보도내용 관련 사실관계 대비표 참조
문의: 통일부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02-2100-580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재인정부 2년 반] 새로운 남북관계의 토대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