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이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만 늘어나고 지역 중소병원이 다 망하고 있다는 주장도 지나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3일 일부 언론의 <문재인케어로 건보재정 바닥날 것>,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중소병원 다 망할 것>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o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이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을 맞아 ‘건보재정 바닥날 것’,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중소병원이 다 망할 것’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보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입니다.
- 일부에서 2018년 적자 1778억원을 언급하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이미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당시부터 예측됐던 ‘계획된 적자’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 지출이 늘어나 나타난 결과로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입니다. 현재 20조원 수준으로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의 혜택은 더 늘리면서도 보험료 인상 부담은 과거의 인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적립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더 많이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2022년까지 평균 3.2%), 재정누수 요인 관리,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보재정의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o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만 늘어나고 지역 중소병원이 다 망하고 있다’는 주장도 지나친 해석입니다.
-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2018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대비 20%이상 급증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인데, ‘환자를 실제 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병원,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은 10% 수준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갑자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 지역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이는 의료보장 확대뿐 아니라 국민소득 증가,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확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료 과이용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중입니다. ’17.9월 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올해 계획 2.6조원 대비 2.2조원으로 계획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MRI촬영환자 급증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뇌 MRI의 경우 그동안 뇌졸중 의심환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약 1:1이었고, 보험 적용 확대 이후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던 대기환자들의 MRI 촬영분을 고려했을 때 초기 청구량만으로 의료 과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뇌 MRI 등 계획범위를 다소 초과하는 항목은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계와 협의 및 보험기준 조정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보장성 강화 대책은 시행된 지 이제 겨우 2년입니다. 그동안 3,600만명이 의료비 2조2천억원을 절감했습니다.
-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를 내야하고 이 때문에 온가족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도, 암의 공포에서 돈을 먼저 걱정해야 했던 사람들도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 관련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건강보험 제도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입 확보 및 지출 절감 노력을 병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차질없이 진행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