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반려견 공격성 평가제 도입 추진 중

2019.07.04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격성이 강해 위험한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 안전사고 발생시킨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에 대해 외출시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의 추가 의무 부과를 위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4일 조선일보 <폭스테리어에 물려 끌려간 3살여아…견주 ‘불쌍해서 입마개 안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여아가 개에게 물려 다쳤으며, 이 개는 그간 여러 차례 주민을 물어 피해를 입혔으나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격성이 강해 위험한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 안전사고 발생시킨 개 또는 해당 개 소유자에 대해 추가 의무* 부과를 위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시) 외출시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이수 의무 부과, 안락사 등

금년 중에 정책연구용역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및 관련 조치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 등 맹견과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해당 개 소유자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거나 반려견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 등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 허용

※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7월 중 민ㆍ관 협의체(TF)를 구성, 논의를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실효성 떨어져 중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