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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 연구개발, 최근 5년간 364억원 지원

2019.07.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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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동물약품개발 연구에 최근 5년(2014~2018년) 64개 과제 364억원을 지원 중이고 이 중 동물백신 연구개발에는 27개 과제 2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이데일리 <돼지 열병 같은 신종 질병 속출하는데…동물백신 연구개발 지원금 ‘0’>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작년 정부가 국내 동물약품업계에 지원한 자금은 고작 33억원에 불과하고 그마나 업체들의 시설개선 자금과 전시회 지원 자금 용도로 쓰였고 연구개발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과 ‘동물용의약품 R&D사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인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사업‘은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용도)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수출, 교육, 홍보지원, (‘13~계속, 19년 130억원, 융자, 보조사업)

농식품부는 R&D 사업인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동물약품개발 연구개발에 최근 5년(‘14~’18년) 64개 과제 364억원을,  이 중 동물백신 연구개발에는 27개 과제 213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R&D사업) 등 4개 사업 : 가축질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백신, 신속진단기, 소독제 개발 등 지원(‘12~계속, ’18년 103억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45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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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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