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다”며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허가나 영주, 귀화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국내체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8일 뉴시스<“결혼이주자에 대한 배우자 ‘신원보증’ 제도 폐지돼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우리 부는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연장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였고,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 다만,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에 따른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 부는 ‘19. 1. 29. 세계일보, 「남편이 귀화 신청 취소 가능 ... 평등한 관계 불가능」보도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의 신원보증제도*는 2011년에 폐지하였으며, 귀화신청 시에도 남편의 신원보증이나 동반출석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붙임 참조)
○ 한국인 배우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허가나 영주·귀화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등 체류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어야만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 되었어도 본인에게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없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영주, 귀화 신청이 가능
** 국민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국민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등으로 그 피해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국내체류가 가능합니다.
- 우리 부는 ‘11. 4. 5.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부는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증진과 국내 조기정착 등을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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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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