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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특교세, 재난대비 예비비적 성격 재원

2019.07.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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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교세는 여름철 풍수해는 물론 예측이 어려운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재원으로 연말까지 일정규모를 보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그 목적과 성격이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이데일리 <재난안전예산 안쓰고 남아 있는데… 예산 부족하다며 추경안 편성한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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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재난안전특교세의 6%만 교부하고 5월까지 집행률이 23%에 그치고 있지만 재난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 실질적인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재난복구 목적 집행률이 해마다 급감하는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함

[행안부 설명]

○ 재난안전특교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에 발생한 재난의 복구와  예방차원의 재난안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예산임

※ 재난안전특교세는 응급복구 사업, 항구복구 사업, 재난및안전관리 사업으로 구성 

○ 아울러, 예비비적 성격의 재원으로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풍수해(호우, 태풍 등)는 물론, 언제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려운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일정규모의 예산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올해에도 구제역, 산불, 폭염. 여름철 풍수해 대비 등 재난예방과 긴급 대책을 위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하였음

○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에 따른 국비지원 외에도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였으며, 

- 응급복구를 위해 40억 원, 복구비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완화(36.8%에서 14.7%로 경감)하기 위한 항구복구에 405억 원 등 산불피해 복구에 특교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함 

○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헬기 구입 등 산불대응력 강화(산림청), 소방장비 구입(소방청) 등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 재난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은 민간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과 성격상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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