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 “상속세 과세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 조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매일경제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낮춘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19.7.15.(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낮춘다」제하 기사에서,
ㅇ “7월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지분 상속시 할증률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속세 과세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율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