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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최적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에 최선

2019.07.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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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은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공표한 것으로 지난 4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경과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응시인원 증가로 인한 합격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검토 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돼 최적의 합격자 결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 15일 내일신문 <자격시험이라며 매년 1500명만 ‘변시’ 합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은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공표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총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현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올해 합격자는 1,691명입니다.

’19. 4. 2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응시인원 증가로 인한 합격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리위원회 위원 중 6인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19. 8.말까지 활동 예정이며(연장 가능), 법무부와 교육부도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활발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소위원회는 법학교수 2명, 변호사 2명, 법원 1명, 언론인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

현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통해 기존 합격자 결정기준의 도입배경과 문제점 검토를 비롯하여 절대점수제의 장단점 분석, ‘적정 배출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최적의 합격자 결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부 법조인력과 02-21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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