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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안전한 환경 조성 지속 추진

2019.07.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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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지자체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서울신문 <前정부서 잘나간 죄…소리없이 밀려난 자전거·푸드트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권이 바뀌면서 자전거는 중앙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자전거 총괄부서는 폐지되고 지자체는 자전거도로의 유지·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행정안전부 설명]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국조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차원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년, 국조실)’에 따라 녹색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8.3월),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16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 지원(’19년, 특교세 10억)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지원(’16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연 4회), 국토종주자전거길 현장점검투어단 운영, 자전거의 날 행사를 지자체·자전거단체와 함께 개최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음

’15년 자전거정책과 폐지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에 따라 업무량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 생활공간정책과의 팀으로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에서 추진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에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등 자전거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 자전거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자전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계획임

또한, UN에서 매년 6월 3일을 ‘세계 자전거의 날’로 지정('18.4월) 하여 자전거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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