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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심사 및 송환 적법 처리

2019.07.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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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직접 신고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보도에 나온 해당인의 경우, 이러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절차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인은 재심사 결과에 불복해 난민불인정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자진철회하고 본인이 출국을 희망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를 집행했으며 난민(재)심사 및 송환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17일 동아일보 <난민 내쫓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있던 A씨. 그는 “면접조서가 조작됐는데도 강제출국 명령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며 “마지막으로 형을 봤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1992년 한국이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상 난민 신청자를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013년 시행된 한국 난민법을 따라도 마찬가지다. 난민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입국 과정이 불법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송환은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설명]

“면접조서가 조작되었는데 강제출국명령” 관련

법무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2심 진행 중 면접관련 절차적 하자가 제기됨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재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절차적 하자 및 직권취소 관련 내용은 `19.6.19일자 법무부 설명자료 참조

재면접·재심사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은 난민법 상 난민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난민신청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난민협약에도 불구하고 입국과정 불법으로 형벌 부과” 관련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입국했더라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직접 신고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인은 동 면제요건(지체없이 자진신고)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난민협약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이 협약 제1조와 같은 의미로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 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국가기관에 출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재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2항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상륙한 난민이라는 사실

2. 제1호의 공포로 인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실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관련

해당인은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자진철회하고 본인이 출국을 희망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동생을 볼 수 있게 하여달라는 요청을 거절” 관련

공항 내 면회는 안전하고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 및 공항구역 보안유지 등의 사유로 허용하기 어려우나, 면회요청이 있는 경우 퇴거 집행 전 보호소 내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인은 보호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총 8회 면회하는 등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문의: 법무부 난민과 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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