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연구개발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할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이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연합뉴스 <홍남기, R&D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허용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의 대응책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설명]
부총리 발언은 연구개발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이며,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