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독립유공자 허위선생 후손 등에 대한민국 국적 부여

2019.07.19 법무부
목록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148명으며, 그 중 허위 선생의 후손은 총 21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9일 뉴스1 <애국지사 허위선생 후손 “자식들 귀화 원하면 정부가 도와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우리 부는 일제강점기에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위국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148명으로, 그 중 허위 선생의 후손은 허 게오르기씨 등 총 21명(붙임 참고)입니다.

□ 또한, 2006년부터 법무부장관이 직접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광복절에 즈음하여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함으로써 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있으며,

- 2019년 2월 개최된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에서도 허위선생의 후손 등 39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정착금 지원,  “나라사랑 공익신탁”을 통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국적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는 국가보훈처, 외교부 등과 적극 협업하여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붙임】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통계 및 절차

문의 : 법무부 국적과(02-2110-413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혀 다른 질병… 전파양상 차이 있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