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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위해 검색·단속 강화

2019.07.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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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가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객들의 휴대와 인터넷 해외 구입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축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우편물·화물은 개봉검사 실시 후 불법 축산물이 들어 있는 경우 전량 폐기조치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22일 아시아경제 <수입금지 중국산 돼지고기 직구로?…구멍 뚫린 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들은 중국산 돼지고기가 함유된 소시지와 포(脯)를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고 답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알려주고 비용을 지불하면 통관과 검역 관련 등을 맡아서 처리 해줌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화물의 경우 X-ray와 탐지견 검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완벽히 검역에서 적발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객들의 입국 시 휴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의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부터 돼지고기 및 소시지, 육포 등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구매 금지와 함께 해외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원료)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공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국제우편물 또는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축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 도착 후 세관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우편물·화물에 대해서는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축산물이 들어 있는 경우 전량 폐기조치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구매 대행업체)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축산식품을 반입하였을 경우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탁송품 : 화주가 직접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국내로 송부한 물품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검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불법 반입축산물의 검색과 단속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4-201-2072/043-719-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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