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 기금 손실방지…주간운용사 등 성과평가 강화

2019.08.16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기금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간운용사와 개별 펀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 경향신문 <금리연계 파생상품 ‘파문’ 고용보험기금도 81% 손실 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략) 고용기금이 투자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에 투자한 펀드로 584억 원을 투자해 476억원의 손실을 봤다.

○ (중략) 정부가 애초에 사회보험성 기금을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입장]

□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8.7월 독일국채(10년)금리 연계형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음.

 * ’18.7월 2회(1차 314억원, 2차 270억원)에 걸쳐 투자, 108억원 보전, 476.6억원 손실

 ○ 주간운용사(한투증권)는 투자결정 당시인 ‘18.7월, 미국, 유럽에서 금리인상 흐름에 있었던 점, 최근 10년 이내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한 사례가 극히 적었던 점(1회) 등을 고려하여 투자

 * 독일 10년물 금리추이: ’18.7. (0.3%) → ’18.8~9. (0.4%) → ’19.2. (0%) → ’19.7. (-0.4%)

 ○ 하지만 ‘19.2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정책 변화 등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손실발생

 * 금리하락 국면에서 주간사는 펀드 중도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금리가 수시 등락하고, 만기이전 매각 시 10% 내외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 만기 상환 결정

□ 다만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수익을 실현

 ○ ’19.7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2,853억 원의 수익을 실현 중이며,

 * 고용기금 수익금(억원): (’16) 2,854→(’17) 6,465→(’18)△2,246→(’19.7월) 2,853

 ○ 이번에 손실을 본 파생상품이 포함된 채권자산군에서도 금년 현재 805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

 * 채권자산 수익금(억원): (’16년) 1,278 → (’17) 852 → (’18) 1,988 → (’19.7월) 805

□ 한편, 고용부는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간운용사와 개별 펀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임

 * 전문가 의견수렴(‘19.8.14 리스크관리위원회): ①기타채권 비중 축소 ②원금비보장 상품 자문위원회(가칭) 운영 ③자산운용 모니터링 강화 ④원금손실 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기금의 손실사례가 주간운용사와 하위운용사의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제도와 체계를 개선

 * 기금의 성과평가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의 손실사례에 대해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평가지표 등을 재검토

문의 :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044-202-738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주도형 일자리,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수행 시 사업 배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