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용내구 연한 지난 물품, 비영리 단체에 무상 양여

2019.08.19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중 사용내구 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 보급 등을 위해 비영리 단체에 무상 양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수선이 어려운 물품을 집게장비를 이용해 수거한 것이며, 인터뷰는 장애인단체의 직원이 직접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7일 오마이뉴스 <멀쩡한 선풍기가 ‘우지끈’, 순식간에 폐기물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0

[기사 내용]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취득한 각종 사무용품과 전자제품이 사용내구 연한을 경과했다고 전문 폐기물 처리업자를 불러 폐기 처분 절차를 진행함

○ 이 중 선풍기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였으며, 겉보기에 멀쩡한 접이식 의자 등을 폐기 처분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무적으로 답변함

[국민권익위 설명]

○ 국민권익위는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 중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물품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및 소외계층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무상 양여했습니다.

○ 보도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ㅇㅇ장애인단체가 수거현장에서 수선이 가능한 물품과 어려운 물품을 분류하면서 수선이 어려운 물품을 집게장비를 이용해 수거한 것이며, 기사에 언급된 인터뷰는 국민권익위 직원이 아닌 장애인단체의 직원이 직접 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718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