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가 법인세 수익을 과대 계상함에 따라 수정재무제표를 작성중 이며, 8월말 철도공사 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재산정해 9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조선일보 <만년 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8. 20.(화) 조선일보는 「만년 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제하 기사에서
ㅇ “철도공사는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부채 3,943억원을 적게 산정하고 수익을 과대산정 했다.”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감사원은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를 7월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고,
* 철도공사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를 이연법인세 수익 산정 시 고려하지 않아, 법인세 수익 과대계상
ㅇ 이를 바탕으로 철도공사와 삼정KPMG는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중에 있으며, 8월말 철도공사 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철도공사의 ‘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재산정할 계획이며,
ㅇ 9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통보할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044-21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