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2019.08.2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부정수급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며 “현재도 사전적으로는 정부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상시모니터링,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정기·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1일 한국경제 <사회적기업 절반이 적자인데…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기사 내용]

○ (중략) 사회적기업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설명]

<1>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낮은 것 관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 기업당 평균 매출액: ’15년(13.5억원) → ’16년(15.8억원) → ’17년(19.5억원)  영업이익 흑자 기업 비율: ’16년(50.1%) → ’17년(55.2%)

사회적기업 매출액: ‘17년 전년대비 37%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예방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안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부정수급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재도 사전적으로는 정부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상시모니터링,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정기·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음
 - 특히 작년부터는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부정수급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등록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임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창구 운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