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장학금은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 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사례 등이 게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3일 SBS <김영란법 논란… ‘소방·경찰’ 안되고 ‘민정수석’은 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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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권익위는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권익위 설명]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대상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권익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본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사례와 특정 직종 공직자 자녀만 대상으로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음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17.1월 권익위 홈페이지 FAQ 사례)
※ 권익위 홈페이지 질의회신(’19.4월) 사례는 관내 특정 직종(소방, 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석한 것임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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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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