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2019.08.30 외교부·통일부·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SNS 게시물, 동영상 등을 통해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등을 돌렸다”,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한국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이 돈 낭비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주한 미군 지상군 병력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립니다.

한미동맹 붕괴? 근거없는 주장 입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66년간 동맹을 굳건히 뿌리내렸고 흔들림 없이 지켜왔습니다. 한-일 외교 사안과 일본 측 조치,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은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조치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일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검토, 결정된 것으로 “일본 측이 신뢰 훼손과 안보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워 부당하고 비규범적인 경제보복을 계속하면 지소미아(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정부는 우리의 입장과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의 국가 이익과 국민 자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북한의 요구 여부와 그 어떠한 관련성도 없습니다.

둘째, 한미 양국은 전통적 혈맹으로서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남북 교류협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 그리고 각종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맹으로서의 양국 관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 역시 앞으로도 굳건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각급에서 미 정부와 긴밀히 소통·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조정해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2019 하반기 연합훈련은 연합지휘소훈련으로 한미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영능력(IOC)검증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앞으로도, 조정된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과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견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건강한 공론 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동맹 관련 허위·왜곡 주장…국민 심려, 평화구축 방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