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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로회, 편의상 종친회 사무소 주소로 신고

2019.09.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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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받은 대한민국경로회 주소지가 ‘종친회’인 경우는 대표자가 편의상 자신이 상근이사직으로 있는 종친회의 주소를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착오”이며 “주택으로 보도된 (사)학교건강지원협회는 협회가 영세해 주택의 부속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7월말 현재 참여기관 중 경로회는 대한민국경로회 1곳이며, 경우회는 서울광진재향경우회 등 13곳으로 전체 0.9%에 불과하다”면서 “이중 경우회는 퇴직 경찰 등이 순찰과 국민생활 불편신고 제안 등을 하는 단체로 친목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목적을 벗어난 경우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채널A <일자리 사업 단체 찾아갔더니 ‘종친회’… 친목 단체에 예산 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민국경로회, 편의상 종친회 사무소 주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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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퇴직한 50세 이상 중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7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은 ‘유령 단체’까지 돈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중략)…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받아 노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단체를 찾아가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주소지는 한 종친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중략)…신중년 일자리 예산을 받은 또 다른 협회의 주소지는 주택이었습니다.”

ㅇ “…(중략) 이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지역 단체들의 명단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경로회나 경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겠다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친목단체에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고용부 설명]

□ 참여기관의 주소지가 종친회 사무실, 주택이라는 보도 관련

ㅇ 주소지가 ‘종친회’인 경우는 해당 기관인 대한민국경로회가 실재 주소와 다른 주소지를 신고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주소지의 종친회를 지원한 것은 아님

- 대한민국경로회는 영동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대표자(윤00)가 업무 편의상 자신이 상근이사직으로 있는 종친회의 사무소 주소를 기관 주소로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착오임

- 주소지가 주택으로 보도된 (사)학교건강지원협회는 주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금연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지원제외 대상으로 볼수 없으며, 협회가 영세하여 주택의 부속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른 것임

□ 참여기관 중 경로회, 경우회 등이 적지 않아 친목단체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는 보도 관련

ㅇ `19년 7월말 참여기관 1,475개소 중 경로회는 대한민국경로회 1곳,경우회는 서울광진재향경우회 등 13곳*으로 0.9%에 불과

* 서울(서울시, 광진, 종로, 혜화), 인천(연수지회, 남동지회, 미추홀지회), 수원(남부, 서부) 속초, 춘천, 강릉, 원주 등

- 경우회는 퇴직 경찰 등이 우범지역 방범 순찰, 국민생활 불편신고 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친목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고령 경력자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사업목적을 벗어난 것은 아님

□ 향후에도 적정한 기관의 선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 파악을 통하여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고

ㅇ 조속히 참여기관의 선정요건 및 선정절차,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 선정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운영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비율, 예산배정 축소 등을 추진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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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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