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돗물 사고에 대해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고대응과는 별도로 노후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국고 지원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 수돗물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수계전환 매뉴얼 미준수이며, 수돗물 대란은 기본적으로 노후수도관 개량과 관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관망관리 의무화를 위해 올해 10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추진 절차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9일 아주경제 <동시다발 ‘수돗물 대란’… 컨트롤 타워 환경부 책임 크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최근 정책 당국의 대책과 회의들이 당장 눈앞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용 아니냐는 비판
② 이번 ‘수도대란’에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③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는 100%인재(人災)라고 발언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
④ 구체적 매뉴얼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 이번 수돗물 대란의 주요원인이라는 지적
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관망관리 강화한다고 했으나 관련용역은 지난 4월에나 착수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중임
○ 긴급하게 전 지자체 대상으로 인천사고 발생원인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회의 등을 실시한 것은 인천 수돗물 사고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기본적인 매뉴얼 미준수가 근본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른 것임
* 기본적인 매뉴얼 준수, 수질기준 초과시 적극대응, 노후수도관 관리철저 등 요청
○ 이와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 등 전문가 대상으로 한 포럼을 9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관망관리 강화,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 국민소통 확대의 4개 주요 전략에 대한 세부 중점 추진과제 수립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노후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 노력 중
○ 지금까지의 적수 등 수질사고는 단기간 내 종료되어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응해온 것이 사실임
- 인천 사고와 같이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초기부터 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사고대응과는 별도로, 환경부는 이러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국고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 그간 전국적인 적수사고·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 수도관이라고 보고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 그 결과, 상수관망 정비 시범사업으로 15개 지자체 지원(‘10~’18),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28), 상수관로 정밀조사(’19~‘22) 등을 추진함
○ 그러나, 현대화 사업은 예산의 한계로 103개 지자체만 지원 중으로 단기간에 전 지자체 관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③에 대하여 : 인천 수돗물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수계전환 매뉴얼 미준수임
○ 수계전환 매뉴얼에서는 사전계획수립, 수계전환 절차,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옥내배관, 노후수도관의 문제가 겹쳐 사태가 장기화된 사항으로,
○ 인천시 사고발생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항임
④에 대하여 : 수돗물 대란은 매뉴얼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노후수도관 정비, 유지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수돗물 대란은 기본적으로 노후수도관 개량과 관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임
-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28년까지 사업을 앞당겨 ‘24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중이고, 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임
○ 사고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나, 이번사고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더 구체화 할 필요성을 인지하여 대책에 포함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개설, 인력전문화 등이 대책에 반영될 예정임
⑤에 대하여 : 관망관리 의무화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절차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임
○ 2017년 9월 대책 마련 이후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 신설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마련(‘18.4)하여 국회제출(’18.10)하였으며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통과(‘19.7) 되어 법사위 계류 중으로 대책의 내용대로 추진 중에 있음
* 수도법 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 신설
○ 올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19.10)하고 용역 완료(’20.4)전에 의무화 관련 지침, 관망 유지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적용해 나갈 예정임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이용기획과(044-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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