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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일정 절차 거치면 해지 가능…기준·절차 이미 안내

2019.09.1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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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돼 있어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설(용지)결정 해제가 가능하다”며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학교시설(용지) 해제 요청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관계기관(교육청 및 LH)에 이미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서울경제 <학령인구는 주는데… 학교용지 605만㎡ 방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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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과 협의하여 확보하기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계획시설(학교시설)로 결정

  ○ 다만, 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사업내용 변경 학령인구 감소 추세 개발사업 추진 전 학생 수 증가 예측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학생 수 증가 간 차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된 용지 모두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학교용지들 또한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 대비 학교용지 해제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시설 결정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사용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근거하여 이미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설(용지)결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교육부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학교시설(용지) 해제 요청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관계기관(교육청 및 LH)에 이미 안내(’17.7)하였으며,

  ○ 덧붙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 의결(대
안마련), 법사위 계류 중 ☞ 학교용지법 제8조의2(장기미사용 학교용지 활용촉진) 신설

 □ 향후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또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수량·규모·위치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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