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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 수입 불가피…국내 쌀산업 영향 최소화 노력

2019.09.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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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은 대부분 밥쌀용으로 유통하면서 수입산 쌀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내국민대우 원칙(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조)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입쌀의 일부는 시장 수요를 감안, 밥쌀용으로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5년 쌀 관세화 시 밥쌀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는 그간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 밥쌀 도입물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되더라도 밥쌀용 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16일 파이낸셜 뉴스 <밥쌀 수입 확대 불가피...방출 시기·물량 조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밥쌀용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밥쌀 수입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밥쌀 수입이 확대되더라도 방출 시기·물량 조절을 통해 우리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TRQ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밥쌀 의무수입이 30%로 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이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여 매년 일정 수준(‘95년 51천톤 → ’04년 205천톤 → ‘14년 409천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저율할당관세물량(TRQ)의 수입·판매 등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산 쌀은 대부분 밥쌀용으로 유통하면서 수입산 쌀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내국민대우 원칙(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조)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입쌀의 일부는 시장 수요를 감안하여 밥쌀용으로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15년 쌀 관세화 시 밥쌀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는 그간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 밥쌀 도입물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 우리나라는 ‘95~’04년간 저율할당관세물량(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였고 국제사회로부터 동 교역이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05~’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이 규정된 바 있음

* 최근 5개년 밥쌀용 쌀 수입 현황 : (’14) 122,610톤, (’15) 60,000톤, (’16) 50,000톤, (’17) 40,000톤, (’18) 39,800톤

정부는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되더라도 밥쌀용 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농업통상과 044-201-182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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