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시마 품목은 2014년부터 양식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지난해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은 식용 및 전복 먹이용 다시마 품목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목포MBC <태풍이 할퀴고 간 양식장… 보상도 막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전복 먹이용 다시마 업체가 탈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남지역의 경우 300여 어가가 전복 먹이용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어가는 6어가에 불과
ㅇ 어업인들은 식용 다시마 위주로 재해보험 홍보가 이루어져, 전복 먹이용 양식은 보험의 사각지대라고 호소
[해수부 설명]
ㅇ 다시마 품목은 ‘14년부터 양식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18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은 식용 및 전복 먹이용 다시마 품목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시마 양식 가입현황(2019년 8월 기준) : 732어가(식용 549어가, 먹이용 183어가)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