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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일반청약 예비당첨, 본당첨과 동일 기준 선정

2019.09.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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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재 민영주택 일반청약의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선정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가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보도된 철산역 아파트 청약의 경우 1순위 경쟁률이 모두 6대 1을 초과해 현행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 가점 순(가점제의 경우)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6일 매일경제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청약자 분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분양 아파트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를 앞으로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을 정하기로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법 실행 전인데도 정부가 가점제를 앞당겨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광명의 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유권해석 후 공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점제` 규정을 넣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복잡한 청약제도를 정부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제도 신뢰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토교통부 설명]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되는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주택공급규칙)되어 있습니다.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선정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토부는 제도 개선(2가지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당첨자 총족(500%) 관련 미달 여부 판단기준(유권해석사항)

*(당초) 당해 지역 신청자만 포함 → (현재) 1순위 전체(기타지역도 포함)

 

② 미달시에도 가점제 기준 적용(공급규칙 개정사항)

*(현행) 미달시 추첨 선정 → (개선) 미달시에도 가점제는 가점순으로 선정(입법예고중)


① 첫째,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청약시스템은 ‘전체 신청자’를 1순위 전체(해당지역+기타지역)가 아닌 해당지역*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 1순위 : 당해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기타 지역(광역권)

이를 1순위 신청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조정하였고, 이를 수요자의 혼란이 없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토록 기조치 하였습니다.

② 둘째, 신청자 수와 무관하게 예비당첨자 순위를 본 당첨과 동일 기준(가점제는 가점순)으로 선정되도록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공급규칙 개정사항)

이는 신청자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비당첨자 선정도 가점제 취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8.23~10.2)에 있으며, 일반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10월중 시행 예상)
 
보도된 철산역 OO아파트 청약의 경우, ①번 개선에 따라 1순위 경쟁률이 모두 6:1을 초과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하여, 가점 순(가점제의 경우)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사례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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