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논의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50여개 특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소부장기업에 병역·세제 특례준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중이며,
ㅇ 소부장기업에 병역대체, M&A 우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 화관법ㆍ화평법 예외적 적용 등 50여개 특례 부여 예정
[산업부 입장]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논의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특히, 50여개 특례는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044-203-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