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현재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연합뉴스(인터넷 기사) <국민연금 5년 더 내나… 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될 듯>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8일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에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이와 관련,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또한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가입연령 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