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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일정기간 지나야 다시 받을수 있어

2019.09.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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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은 포상을 받지 않도록 1993년부터 재포상금지기간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SBS <김연아 등 ‘평창 주역’, ‘평창 훈장’서 제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월 22(일), SBS에서 보도한「김연아 등 ‘평창 주역’, ‘평창 훈장’서 제외」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재포상 금지기간을 사유로 포상 대상자들을 포상에서 제외하거나, 훈격을 하향 결정하였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은 포상을 받지 않도록 ’93년부터 ‘재포상금지기간*’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정부포상 업무지침」)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 경과해야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추천기관에서 해당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하여 추천해 올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음

 ○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정부포상의 영예성도 제고하기 위해,

 - 정부포상결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포상 규모 및 후보자의 훈격 등을 최종 결정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서훈추천과정에서 포상후보자의 연령, 해당 공적, 기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일부 예외자*를 추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송승환(62세, 올림픽개폐회식총감독, 보관문화훈장, 12.11), 故 강민혁(추서, 3포병여단 병장, 메달리스트 수송) 등 8명

 ※ 김연아: ’12년 국민훈장모란장(2등급, 평창올림픽 유치유공) , ’16년 체육훈장청룡장(1등급) 기 서훈, 이희범: ’13년 국민훈장무궁화장(1등급)이 기 서훈, 최문순: 선거직으로서 추천제한에 해당하여 문체부에서 미 추천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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