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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비교시 우리나라 가석방 엄격 운영 중

2019.09.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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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죄명, 범죄동기 및 내용, 피해자 감정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신중하게 가석방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가석방제도를 시행하는 다수국가의 가석방 출소율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가석방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서울경제 <교도소 포화에…가석방만 늘리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책으로 교정시설의 목적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가석방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 설명]

○ 가석방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형기종료 전 석방하는 행정처분으로 수형자 스스로의 교화개선을 촉구하고 잔여형기 동안 사회적응능력을 길러 재범을 예방하며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법무부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동기 및 내용, 피해자 감정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중하게 가석방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형기종료자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입니다.

 ※ 2019년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조사 : 형기종료 32.1%, 가석방 6.7%
  - 재복역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출소한 후,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15년 이후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장애인), 생계형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여 ’18년 가석방 출소율이 28.5%(8,693명)로 증가하였으나, 성폭력, 상습적 음주운전·사기, 가정폭력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석방제도를 시행하는 다수국가의 가석방 출소율(일본 57%, 캐나다 37%)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가석방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가석방만 늘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법무부 분류심사과 (02-21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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