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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경쟁력委 위원 못 구해 사실과 달라

2019.10.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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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이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원을 선정해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규정상 민간위원은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나, ‘소재·부품 특별법조치법’ 전면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1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1일 매일경제 <소부장경쟁력委 첫회의부터 졸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구하지 못해 ‘보여주기식’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첫 회의에는 전체 50명 중 위촉이 완료된 14명만 참석할 전망이며, 그나마 핵심 자문역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 위원은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산업부 입장]

□ 정부는 지난 8.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옴

ㅇ 먼저, 「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을 신속히 제정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차관회의(9.6) → 국무회의 의결(9.10) → 최종 공포·시행(9.17)

ㅇ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단체·연구기관의 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10. 11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됨

□ 한편, 경쟁력위원회는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임

ㅇ「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상 민간위원은 최대 50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나,

ㅇ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총 30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소재·부품 특별법조치법」전면 개정안(9.30일 발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1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기로 한 것임

ㅇ 따라서, 보도내용 중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2),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044-203-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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