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군인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문화일보 <‘유공자 선정 北과 상의’ 보훈혁신위, 당장 해산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이미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군인을 대폭 축소했다
[국가보훈처 설명]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군인을 축소한 사실이 없음
또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은 물론 국민공감대 형성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내용은 없음
문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